원하지 않는 조기퇴근을 강요받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 제공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 강요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을 강요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퇴근을 강요받았으나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 조기퇴근의 경위와 사유,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