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2시~13시 휴게 1시간은 법정 휴게 기준에도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구간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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