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는 비용 부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주요 적출 사례이므로 근무 사실 입증 자료를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
자녀가 종업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부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지급 시 함께 확인할 점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