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본공제 외에 금액을 더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치매환자처럼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외에도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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