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이며, 가족·세대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일반적인 ‘세대합산소득’ 제도는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대합산소득’이 소득세·종합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뜻하는 것이라면, 가족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방식은 아니고 개인별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맥락(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주택자금 공제, 건강보험료 등)에서 궁금하신지에 따라 ‘세대’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