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 핵심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출근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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