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는 단순히 ‘수익보다 지출이 큰지’만으로 탈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소득·재산·차입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는지입니다.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미달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보다 지출이 크다는 사실 자체보다, 주택 취득자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소명하지 못하면 미입증 금액이 증여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취득재산 가액, 입증된 금액, 연령·직업·재산상태, 자금거래의 객관적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