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가 차량별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기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액은 이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필요경비 추인)하는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한도 초과액 계산 방식
이월 공제 방식
차량별·비용별로 따로 관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한도 차이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요약하면, 800만원 한도 초과분은 그 해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이후 연도로 이월되며,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