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면, 공고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합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예: 저당권부·질권부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 먼저 보호됩니다.
배당변제의 전제: 공고·최고와 기간 만료
배당변제의 기본 순서
유증보다 상속채권 변제가 우선
배당변제를 위한 재산 매각
특별한정승인 시 이미 처분한 재산 처리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의 처리
잘못 변제하면 생길 수 있는 책임
정리하면, 배당변제는 ① 공고·최고 기간 만료 → ②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신고 채권자 확인 → ③ 우선권 있는 채권 보호 → ④ 각 채권액 비율 배당 → ⑤ 유증보다 상속채권 변제 우선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장례비용 등 차감 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