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해 대리날인한 행위는 문서의 작성 명의와 실제 작성자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작성자가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위임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서명을 위조한 대리날인은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명의자의 승낙이나 정당한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서와 작성 경위,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