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부채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을 낮추는 부채 차감 항목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정하고,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채에서 빠져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1주당 평가액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과·고지되었으나 평가기준일까지 납부되지 않아 확정된 채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채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어 순자산가액과 1주당 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채로 남지 않으므로 1주당 가격을 낮추는 요소가 되지 않고, 미납 상태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 반영 여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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