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4시간씩 52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건처럼 1주 14시간 근무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주 14시간 근무가 계속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실태가 다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근무기록·임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