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2억 원은 그 자체로 1주당 평가액을 직접 낮추는 항목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정하고,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1주당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다음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면 부채에서 빠지므로 순자산가액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과·고지되었으나 평가기준일까지 납부되지 않아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 차감액이 늘어나 순자산가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와 이를 포함한 가중평균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평가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사업 계속 가능성, 사업기간, 청산 진행 여부, 최대주주 여부 등 다른 요건에 따라 평가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액 하나만으로 최종 1주당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2억 원이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 남아 있으면 순자산가액을 낮춰 1주당 평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납부해 부채가 소멸했거나 부채 인정 요건이 다르면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평가기준일, 납부 상태, 부채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