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이 실제로 반환해야 할 부채라면 순자산가액을 줄여 1주당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정하고,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법인의 부채로 반영되면 순자산가액(자산 평가액 − 부채)이 줄어들고, 그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와 이를 포함한 가중평균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맞아야 실제로 가격 하락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격이라면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1주당 가격에도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사업 계속 가능성, 최대주주 여부 등 다른 요건에 따라 평가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만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 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면 순자산가액을 낮춰 1주당 평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