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재산이 동시에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경감률이 10%~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경감률이 더 높은 항목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과 장애인연금·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실제 경감 여부와 적용 구간은 세대별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