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가입 시기와 상품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의 추징, 중도해지로 인한 과세 전환, 추징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금저축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한 제도의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불이익 내용이 달라집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형)이라면 5년 미만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면 3년 미만 해지 시 추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형)라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상품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추징, 소득공제 배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대한 16.5% 과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나 전환가입 등 예외 요건이 충족되면 추징이 배제되거나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