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결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배당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쳐야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가 완료됩니다.
관련 근거는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30조,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제1034조, 제1035조, 제1038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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