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보며,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장기 자본이득세율(0%, 15%,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이하로 보유하면 일반 소득세율(10%~37%)로 과세될 수 있어, 장기 보유 여부가 세율 구분의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 보유기간 계산, 소득 구간, 거래 유형,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세율은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중개업자 보고 규정(양식 1099-DA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거래 내역 정리와 기준원가(basis)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미국에서 코인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의 핵심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단기보다 낮은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손실 처리는 납세자의 소득 상황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