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보는 소득 기준은 역할(근로자 vs 사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같은 사람이라도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로서 얻는 사업소득은 소득의 범위와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의 범위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로서 보는 사업소득의 범위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둘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
대표이사 상황에서 함께 확인할 점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근로소득 기준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받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각각 봅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하고, 합산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비율 조정을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대표이사의 법인/개인사업장 구조, 각 소득의 발생 방식, 사업장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사업장 구조를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