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록은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무수습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이수
등록 신청 서류 준비
등록 신청 및 접수
등록 후 의무
등록 갱신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실무수습 기관이나 등록 신청 서류의 세부 서식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