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떤 세목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대’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이,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나 취득세 중과세 세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28조의3이 각각 적용됩니다.
1) 양도소득세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2) 동거봉양 합가로 세대를 합친 경우
3) 재산세·취득세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28조의3)
4)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만으로 세대주 요건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세금(양도·종합부동산·재산·취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가·동거봉양·연령·소득·주민등록·사실상 생계 여부가 어떤지에 따라 세대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세목의 과세기준일 또는 양도일 현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