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액은 연금 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합니다.
정지 대상 소득 확인
소득월액 산정
정지 여부 판단 기준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지급정지액
평균임금월액 기준
정지 기간과 정산
계산을 직접 해보려면 본인의 소득월액,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퇴역연금액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월액과 퇴역연금액은 국방부가 공표·산정하는 값이므로, 실제 정지액은 해당 연도 공표 기준과 확정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