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성 없이 동일한 유급휴일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한 복지·근로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80% 미만 시 1개월 개근 시 1일 등)을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도 있고, 일수나 부여 기준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법적 의무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기로 정하면 법적 강제성 없이도 같은 취지의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이는 법적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복지에 해당하므로, 정한 내용대로 운영할 의무와 변경 시 절차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