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거나 해약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1명당 5천만 원에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보유 중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새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에서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이 1천만 원이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4천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먼저 확인한 뒤, 5천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