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대금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가요?
2025. 7. 8.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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