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조합장의 보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월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되면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