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