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해당 수입금액을 신고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 조항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