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현금매출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