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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1월 귀속 2월 지급분부터 6월 귀속 7월 지급분까지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8.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귀속 2월 지급분부터 6월 귀속 7월 지급분까지는 7월 31일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제출하며, 상반기(1월~6월 지급분)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귀속 1월 지급분 소득은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하반기 신고에 제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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