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귀속 2월 지급분부터 6월 귀속 7월 지급분까지는 7월 31일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제출하며, 상반기(1월~6월 지급분)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귀속 1월 지급분 소득은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하반기 신고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