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 손녀 셋 중 특정 한 명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정 최소한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지정상속)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면 법정상속분보다 특정인에게 더 많이,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적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녀 셋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주는 내용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녀가 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상속 등 상속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딸)가 이미 사망해 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유언으로 재산을 줄 사람이 상속인과 어떤 관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작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등 정해진 요건이 있고, 공정증서유언은 공증 절차를 거칩니다. 방식에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상속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유언장을 통해 손녀 중 한 명에게 상속재산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언 방식 요건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12조, 제1112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