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직접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추가 금지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는 크게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업무와 시행령에서 금지한 업무로 나뉩니다.
실제 업무가 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격, 관련 법령상의 업무 구분, 결원·일시적 인력 수요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