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주체일 뿐,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