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일이 2026년 3월 26일이고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분배일이 2026년 9월 11일이라면, 해당 청산 기간의 의제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로 봅니다.
성인에게만 성악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악기연습실 사업자 인허가를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겸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