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9. 27.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나 변경 시에 명시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과는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 규정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서면 미교부 자체와 ‘명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는 구조이므로 변경 사유와 근로자 요구 여부가 의무 이행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조건 위반이 있으면 근로계약 중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법정 기준 또는 취업규칙 기준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과 즉시 계약해제 조건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어떤 근로조건이, 언제, 어떻게 명시·변경되었는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