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할 때는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를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등 처분을 한 때에도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형사소송법 제259조)
피해자 신청 시 사건 진행 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통지 방법과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결정 종결 시 고소인에게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불기소의 경우 청구 시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건 진행·재판 결과 등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