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공제와 3.3% 세금 공제는 같은 기준으로 함께 붙는 세트가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라는 말만으로 3.3% 세금까지 함께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만 공제되는지, 소득세(3.3%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실제 근무관계와 소득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3.3% 세금이 함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득 종류 판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