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 외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정당화되려면 부업이 본업 수행에 실질적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상 겸업 제한의 기본 구조
2. 근무시간 외 부업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3. 징계가 제한되기 쉬운 경우
4. 요양보호사에서 특히 확인할 포인트
5.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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