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은 세대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이고, 공급면적은 여기에 같은 동에서 함께 쓰는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입니다. 즉, 주거전용면적은 ‘내 집 안쪽’만, 공급면적은 ‘내 집 안쪽 + 계단·복도·엘리베이터 홀처럼 같은 동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숫자라도 기준이 다르면 실제 공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을 비교할 때는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판정에도 쓰입니다.
참고로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어 전용면적·공급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확장하면 실사용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