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6시간으로 책정된 경우,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두 구간(처음 10시간 단축분 + 나머지 단축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 6시간처럼 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첫 번째 구간의 ‘10’ 대신 실제 단축한 시간을 넣어 계산합니다. 즉,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 포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구체적인 급여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