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답인 토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면적 × 부과비율로 계산하며, 부과비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100분의 20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목이 답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담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대지로 바꿀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감면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용도지역·진흥지역 구분, 전용 목적 시설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목 변경 자체보다 농지전용허가·신고가 먼저이고,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대지 건축이 허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