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사전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실과세를 예방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