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하는 공간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꽃집 매장)이라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1)은 적용되지 않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계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월세를 내는 타인 소유 공간을 다시 전대하는 구조이므로, 자기소유 임대가 아니라 전대·전전대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는 코드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전대 공간이 꽃집 매장(비주거)이라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1)은 제외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0)을 우선 검토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나누어 공동 사용하는 공유형 전대라면 701302도 함께 비교해 보시고, 최종 선택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시 업종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