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광고수익을 얻을 때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새로 추가해야 하나요?
2025. 7. 8.
네, 유튜버로서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유튜버 활동에 적합한 업종 코드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 없이 인터넷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 방송용 스튜디오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수익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부가세 납부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촬영 장비 구입비 등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합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할지는 유튜버의 활동 형태와 수익 규모, 시설 투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 대행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별도로 광고 대행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튜버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유튜버의 수입이 증가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