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4903인 노래방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인 노래방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