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면세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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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관리보수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