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만으로는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퇴직 시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조건들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와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는 계속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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