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은 월 4,317,797원, 2인 가구는 월 6,024,703원, 3인 가구는 월 7,626,973원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월 4,317,797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