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양도세 본세가 환급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양도세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애초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세 감면세액(비과세·면제·세액감면 포함)에 20% 세율로 붙는 부가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문제 됩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세액이 감면세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누락,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다른 사유로 과다 납부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환급만 나오고 농어촌특별세 환급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양도세 감면을 받은 건인데, 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환급할 농어촌특별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서민주택·농가주택 관련 감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실제로 부과되었고 이후 경정청구 등으로 감면세액이 줄어 농어촌특별세도 과오납이 발생했다면, 그 환급은 본세(양도세) 환급의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양도세 환급 절차에 준해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세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에 농어촌특별세 환급 여부가 함께 표시되는지, 그리고 당초 신고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실제로 신고·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될 금액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도세 환급 통지서만 오고 농어촌특별세 환급이 없는 것은 ① 돌려받는 금액이 감면세액이 아닌 경우, ② 원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③ 애초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된 양도세 금액의 성격(감면세액 여부)과 당초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왜 농어촌특별세 환급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