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지만, 연차가 ‘무조건 계속 발생’하는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 휴가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점 직원들에게 워크샵 상품으로 호텔 식사권을 제공한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벌금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