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이때도 태아검진 시간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임금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 일정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액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28일에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은 29일인가요?
12월 31일에 법인세등을 계산하는 전표를 차대변으로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