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실제 운영 관행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수습(시용)계약인지 일반 근로계약인지를 가린 뒤,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본채용 거부를 단순한 채용 보류로 보기 어렵고, 해고로서의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평가자료, 통지 내용, 실제 근무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결론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